장기전세·김영철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

장기전세/김영철 2015. 6. 26. 11:34

오늘(2020.8.28오후4시) 발표한

2020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당첨자!

모든분께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이번주 2~3일 내로 10%의 계약금 통지서가 발송 되오니

가까운 은행에 납부 하시고 "방문계약"은 2020.09.16(수) 오전10:00~오후17:00

서울 주택공사 11층에서 단 "하루" 뿐 이오니 유의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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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다른 에서 속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대한민국

"장기전세", "역 세 권땅! ", 입주가능!

물건!

진행(2018.03)중인 "장기전세특별공급"으로 "입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익사업 철거예정!, 급매! 물건!", 입니다.(매가 2억4천 절충가능), 전세1억1천/

전용52.02제곱미터/지분23.47제곱미터/방3./화1./공용주차장 도로사업/

보상 : 19000~2억예상/피4000만. 포함가격

고객님 께서 희망지역 입주 까지 무한 반복 진행 드립니다.

 

참고 : 법제처(자치법규)

 

서울특별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시행 2016.10.13.][서울특별시규칙 제4122, 2016.10.13., 일부개정]

 

 

자세한 사항은 "SH주택공사"문의T.1600-3456

 

 

분양물건 입니다.

영등포양천서초Resized_20200811_212750.jpeg (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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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정책 따른 초역세권 물건

 

"SH" & "LH",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 

"임대주택"

법원경매

철거

전문!으로 진행! 하는

"장기전세/김영철" 입니다.

 "SH"&"LH", "장기전세" 및 모든 "임대" 주택

"주변시세" "절반이하" 까지의 가격! 입니다.

상담 : 010-4023-8245 

 

2017년 현재 강남구청 "마지막 노른자"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진행중"

 

 

 

 

강남구청 구룡마을 현재매매물건43평x평당2600=절충가능

2017.08.17 강남 구룡마을 토지(답)29.45평 "경매실시"

 

2017년 송파구 오금분양(임대공급)물건

59(25평형/4억7천대), 84㎡(34평형/5억9천대) 

 

 2016년 09월 SH"장기전세(34평형)" 내부사진 과 입주민 감사표현(사진) 입니다.

 

 

 

 

 

 

 

 

 

 

 

 

 

 

 

 

 

 

 

 

 

 

 

 

 

 

 

 

 

 

 

 

 

 

 

 

 

 

 

 

 

 

 

 

 

 

 

 

 

 

 

 

 

 

 

 

 

 

 

 

 

 

 

 

 

 

 

 

 

 

 

 

 

 

 

 

 

 

 

 

 

2016년 4월 32차 "장기전세"

금회! "공급단지" 현장! 안내도 입니다.

이번 물건 모두 역세권 위치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활편리 와 "자산증식"을 위하여

초역세권 주변 선호! 한다는 진리! 에는 변함이 없을 입니다.^^

초역세권 (철도,지하철,공항,버스터미널,항만,부두,)물건주변 관심이 시면 주저 마시고 상담!(010-4023-8245) 요청! 바랍니다.^^

 

역세권규제풀어 청년 주택 대량 공급서울시 발표(동영상)내용

클릭!☞☞http://mediahub.seoul.go.kr/archives/968374

 

광역철도노선도

< 수인선,신안산선,대곡-소사-원시선,서해선 복선전철 계획노선도 모음 >

 

클릭http://blog.naver.com/kyckyc1255/memo/220630355391

  2016.2.현재 "대한민국" 지난 "50년"

 

"땅값상승" "평균3천30배

 

 

2016년 4월

 

 

 

 

 

 

 

 

 

 

 

 

 

 

 

 

 

 

 

 

 

 

 

2016년 3월

 

 

 

 

 

 

 

 

 

 

 

 

 

 

 

 

 

 

 

 

 

 

 

 

 

 

 

"아 래" 2016.02.04.~ 2015.12.23."時事매거진" &

"YTN뉴스" & "채널A뉴스" 보도장면 입니다.

 

아  래

 

 

 

 

 

 

 

 

 

 

 

 

 

 

 

 

 

 

 

 

 

 

 

 

 

 

 

 

 

 

 

 

 

 

이전에 말씀드린 "화성!" / "안중"! 계발!에 대한 뉴스!가 ♣♣ 2015.12.23 ♣♣ 공개! 발표! 되었습니다.(사진참고!) 고객님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저희 회사와 저는 고객님께 한발 앞선 정보!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보셨다면 고객님!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매주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님의 자산증식을 위한 세미나와 투자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내사 일시 일정을 정하셔서 내사시(계약금10%필 : 환불가)상세자료제공 및 투자상담세미나가 있겠습니다.^^

 

♣♣ 늦으면 늦습니다. ♣♣

한발 앞선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겠습니다.^^

 

역세권 주변 계획의 "토지이용계획원" / "지구단위계획원" 등등을, 내사 고객님께 자료! 공개! 및 제공! 해 드림니다.^^

 

♣♣우리나라 토지가격은 지난 50년간 3천3백 배의 가격상승률♣♣ 통계로

입증되어진 사실을 외면 하신다면 고객님께서는 성인? 이십니다.^^

 

저희 회사는"초역세권주변"의 토지매입 투자금을

최소단위 기본30평(3천만원) 부터 시작! 합니다.

 

그외 상세내용은 전화(010-4023-8245) 상담!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부동산계획개발 전문월간지 "머니플러스"(2015.12) 참고!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 마련의 기회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 장점  

정원딸린 개인주택 또는 전원주택 구입"법원경매"이용 하시는 방법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며, 비싼 돈을 들여 수억, 수십억원 으로 아파트 선택 구입 에는 "하우스푸어"가 되는 지름길 이며, 현명하지 못한 판단 일 수 도 있습니다.

피할수없고 회수불가능 할 수도 있는 비싼! 은행대출금!미래자산가치

불투명한 아파트(APT) 비싼 이자를 포함한 돈을 주고 매입 하시는 보다는,

 

"SH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선택입주 하시는 것이 정답 입니다.

때에 따라서 "오피스텔분양" 정보도 진행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법 원 경 매 장 점

5억원 이하의 낙찰금경매용역 계약금 30~50만원 이며,

계약금은 낙찰가액의  수수료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고객님 께서 맘에 드시는 것을 최종적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 하실 때 까지 추가비용 없이 책임지고 소개 및 알선 해 드림니다.

경매용역! 신청계약!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2-238-477306  이 상군. 

참고로 이상군 교수님 께서는 현재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문화원"에서 "경매과정" 교육실습과 함께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경매 전문가" 이십니다.

고객님께서 위 금액을 "선약"의 "의사표시"로 입금 연락 주시면 즉시 경매과정 진행과 함께 낙찰받으셔서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 각종 정보제공과 함께 물건지관할법원동행하여 끝까지 책임을 완료!  드림니다.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 장점

 법률만 아신다면, 주변시세50%~70% 저렴한 전세가격 으로 "SH장기전세"의

까다로운 입주규정으로 부터 자유롭고 20년 이상안정된 거주보장받는

"특별공급대상자격자"로 서울시내 원하시는지역 100% 입주가능! 하십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공사업 의한

"철거예정주택거래" 법률적 보장 받으며, 합법! 입니다.^^

꼭!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만 가능 하다는 점을 주의! 하시면

절대 손해 보실일 없습니다. ^.^

"철거가옥"으로 인한 "장기전세특별공급권"

합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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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고객님께 확실하게 확인보장 해 드림니다.^^

 

☞"전,월세! 가격 하극상" 지혜로운! 고객님! 현명한! 판단!만이  극복가능! 하십니다.^^

 2016년 1월 부터도 전세가격 하늘 높은줄 모르고 매년 수천만씩(14년만에최고치!)  상승하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의 뉴스를 통해서 해드라인 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매년, 과도한 전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원만한 주거안정 생존 생계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는 길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주택공사" 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특별공급" 대상자격자

입주서두르는 것이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라면 "만20세이상무주택자"에 한하여 누구든 무조건 입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년정도의 시일현재 전,월세 보증금외에

7천부터 2억원 정도의 가용자금으로 계약가능하신분들만 절대유리 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약1년 동안 거주하실 곳이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계획없는 무리한? 판단!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계약금 완납과 함께 고객님 명의로 이전 완료 됩니다.^^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으로의 입주를 희망하시는 고객님 께서는 꼭! 참고! 바람니다. 

☞"전,월세! 가격의 하극상"은 지혜로운! 고객님!의 현명한! 판단만이 해결책! 입니다.^^

 

클릭! ☞ http://blog.daum.net/kyc5582/15958863
저의 블러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시프트,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 간단한 설명.^^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짧은 안내!

특히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 9조①,②,③,④항, 동법 제14조①,②,③,④항

참고! 요망!,

 

그 외 간혹!

 "청약의규정"에 맞추어서 입주를 희망 하시는 분들 께서 우리회사

상담 하시게 되면, 업무폭주로 인하여 원만한 업무 진행에 많은 지장초래하여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으로 입주를 희망하시는 많은 상담대기자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오니 가급적 자재해 주시기를 간청! 드림니다.

 

"서울시 SH장기전세특별공급시세표"

 

1.

클릭 14년도 SH장기전세특별공급시세표.hwp (출력가능)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 입주진행절차도

1-1.

클릭 진행절차도시프트(2.14)문구 사본.jpg

첨부이미지 미리보기

 

  ※  "서울 올랫길 약도 교통편" 

2.

클릭(http://blog.daum.net/macgyver/16154879)입니다.

건강을 위한 주거목적 이시라면 1. 2.비교참고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장기전세 선택 입주시 참고!

서울 지하철 추가개통 계획표(서울 2025년까지)

서울 도시철도 2025년까지 10개 노선 신설

면목선 경전철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의 출퇴근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신림선 경전철(여의도→서울대 16분, 신림선 경전철 연말 착공 ☞클릭)에 이어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청량리역(1호선)~신내역(6호선) 구간을 연결하는 전철이 생기면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존 도시철도나 경춘선과 환승도 가능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경전철을 서울시 교통의 한 축으로 만들려는 계획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면목선 경전철 공사는 빠르면 오는 2017년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은 면목선 경전철의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

※ 만20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원하는 단지에 골라서 입주하기,

"장기전세특별공급" "대상자격"자는 여유자금만 있으시면 무조건100%입주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입주 부터 완료. 까지 ^^

"아래" 법령 "철거민의 정의"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 2호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03.03.31, 2004.04.26, 2008.4.10)와 같이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중략!...,

 

아래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특히(제 9조①,②,③,④항,  제14조①,②,③,④)조항을 "아래" 와 같이 참고!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림니다.

 

아 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시행 2012.8.9] [서울특별시규칙 제3870호, 2012.8.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02-3707-85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4.10)

1. "철거민"이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03.03.31, 2004.04.26, 2008.4.10)

2. “철거세입자”란 철거민의 철거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개정 2008.4.10)

3.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08.4.10)

4.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08.4.10)

5. "재해주택"이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8.4.10.)

6. "임시이주용주택"이란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입주 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7. “국민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10, 2012.8.9)

8.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신설 2003.03.31, 개정 2004.04.26, 2008.4.10, 2012.8.9)

9. "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란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3.31, 개정 2008.4.10)

10. 특별공급”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4.1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하는 사업(당해지구에 이주대책용 주택이 있는 경우 제외)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철거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및 임시이주용주택 공급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2004.04.26, 2008.4.10)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해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 대하여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및 에스에이치(SH)공사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에스에이치(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하 “공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제5조(공급대상)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항개정 2003.03.31, 2008.4.10)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자. (개정 2008.4.10, 2012.8.9)

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개정 2008.4.10, 2012.8.9)

다. 삭제(2008.4.10)

라. 삭제(2008.4.10)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4.10)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개정 2008.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03.03.31, 2008.4.10, 2012.8.9)

③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④ 삭제 (2008.4.10)

⑤ 삭제 (2008.4.10)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4.10)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거 공용면적인 복도, 계단, 현관 면적도 주택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개정 2012.8.9)

2.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 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개정 2008.4.10)

3.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

4. 동일사업지역 안에 1인이 여러 동(호)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여러 동(호)의 건물의 면적을 합산한다. (신설 2008.4.10)

제7조(공급주택 등)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1.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개정 2008.4.10)

2.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개정 2008.4.10)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제8조(공급순위)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공급순위는 국민주택등 공급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8.4.10)

제9조(공급신청)

사업시행자는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 신청토록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③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공급신청자를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특별공급대상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10조 (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 전까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제11조(공급결정)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08.4.10)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②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제13조(퇴거조치 등)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국민주택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민주택등에 입주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제14조(국민주택등의 수급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을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②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전망과 주택건설·매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③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매년말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간특별공급계획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④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매월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제15조(입주대상 자격의 제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일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민법」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2012.8.9)

제16조(임시이주용주택) (제명변경 2008.4.1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공가를 임시이주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② 임시이주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이주용 주택공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003.03.31, 개정 2008.4.10)

③ 임시이주용주택의 거주기간은 리모델링 주택의 입주지정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주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주택반환을 촉구한 후 퇴거 조치한다. (개정 2008.4.10)

제17조(준용) (본조삭제 2008.4.10)

부칙 <제3616호, 2008.4.10>

부 칙 (1999.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한다.

부 칙 (1999.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08년 4월 17일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같은 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870호, 2012.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14년도 SH장기전세특별공급시세표.hwp

 

"아래"는 최근 신문기사 내용 입니다.

아래

474가구 모집에 8935명 접수 …18.85대 1 기록고령자주택 2순위에서 모두 마감[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꺾일 줄 모르는 전셋값에 시름이 깊어진 무주택 세입자들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몰려들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접수받은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 결과 1·2순위에서 평균경쟁률이 18.85대 1을 기록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장기전세주택(잔여공가 포함) 47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8935명이 몰렸다. 세곡2지구에 배정된 일부 고령자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됐다. 8일 접수한 2순위에서도 수요자들이 몰려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시프트 인기를 확인해줬다.1순위 최고경쟁률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59㎡였고 1가구 모집에 308명이 접수했다. 중략!...,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은 짧은 안내를 드리겠으며, 그외 간혹 "청약"을 통해서 입주를 희망 하시는 분들 께서 우리 회사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업무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과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치오니 가급적 자제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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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과도한 "프리미엄액"을 강요!하며, 교묘히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동종업의 타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임을 방문 해 주신다면 확실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은 "서울시 각 25개 구청"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원주민 이주자"또는 그 "세입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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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에 무주택자의 많은 입주자분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년 오르는 주변 일반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최고 절반(50~80%) 이상의 가격으로 저렴함은 물론이고, 2년마다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평균 2~3%)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적보장매력 있어서 일 것 이다.

 

일반 주택에 전세로 입주를 하여서 거주하다 보면 매년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씩 인상되는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감당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등지고 이사를 하며, 보따리를 싸야했던 서러움의 아픔은 물론이고, 집주인의 지나친 대출 및 사업등의 부도로 인하여,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과를 본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만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에 입주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하지만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대다수"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에 입주를 위해서 까다로운 입주규정에만 집중하여 신경을 쓸 뿐,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2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입주당시에 까다롭던 규정을 벗어나면(: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 당시보다 초과했을 경우 등등) 퇴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종종 퇴거를 당하는 입주자들의 황당함과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전 해 듣거나 직접 목격하는 경험등이 적지않다.

3. 때문에 수백대1의 경쟁률을 통과하여 어렵게 마련한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에서 쫓겨나지 않고

"20 이상을 안정되게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원가분양으로 시세차익"까지 얻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일거양득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으로 입주를 하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하겠다.

4. 특히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청약의 까다로운 입주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움은 물론이고, 상가, 오피스텔, 임야()를 종류와 평수 및 액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본인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자가용도 배기량, 액수에 상관없이 벤츠, 페라리등등의 어떠한 종류와 개수와 액수에 제한 없이 본인의 소유로 할 수가 있으며, 특히 특별공급대상자격자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청약입주자와 동일하게 퇴거를 당하는 부당한 일은 적용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5.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에 한에서만 위와 같은 적용을 받는 것임을 염두 해 둔다면,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자들은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월 소득!, 자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 합니다."

때문에 현재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금이 약 1억원 안팎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도전 해 볼만 하겠다. 실제로 요즘 강남의 갑부들은 현금 유동성이 거의 없는 거금의 집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보장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대상자격"으로 주거안정시세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있는 추세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남들보다 서두르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한 해의 좋은기회를 놓친다면 또다른 좋은 기회가 그만큼 더 멀어 진다는 것을 이글을 보는 사람들은 알고도 남을 것 이다.

6.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신뢰성 있고 장기적인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회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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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전세특별공급권"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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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1항. 2항. 3항. 4항.

그리고

제 14조 1항. 2항. 3항. 4항의 내용등등을 참고해 주시면 "SH장기전세특별공급대상자격자"가 되기위한 많은 도움과 이해 할 수 있는 참고사항 입니다.

장기전세특별공급안내지 대표 김영철.zip

 

김영철 접이식 전단지 (1)인쇄소에맡길것.pptx

 

 

장기전세특별공급안내지 김영철과장.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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