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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보증료율)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최저 보증료율 연 0.05% 적용,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0.15% 적용

장기전세/김영철 2021. 1. 1. 14:52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의 일부를 보증하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ⅰ)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3억원)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ⅱ)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24회차(사전채무조정 12회차 이상) 이상
ⅲ)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고 소득증빙이 가능하신 분

②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30백만원. 단, 임차보증금에 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45백만원

③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증료율 연 0.05% 적용,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0.15% 적용

④ 추가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