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1.
저는 2008년 7~8월경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경차인 차량(서울8*도7**
*)을 이혼등의 열악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책임보험 미납 및 교통법규위반 관련하여 발급받은 과태료 및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
절박한 생계목적으로 운전을하다가 적발이 되어 당해연도에 이미 약 2달정도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어 만기출소를 하였습니다.
3.
중요한것은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교통관련 과태료와 벌과금같은 류의 금액만으로 꼭 구치소나 교도소등에 구속수감? 또는 구속감치?등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입니다.
4.
즉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및 생활여건이 어려운 미납자들에게는 희망자에한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및 생활여건이 어려운 미납자들에게는 희망자에한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및 생활여건이 어려운 미납자들에게는 희망자에한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및 생활여건이 어려운 미납자들에게는 희망자에한하여
5.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받을수있는 즉, 선택적 형벌을 받을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
가난하여 돈이 없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왜? 게을러서 못내는 것도 아닌 가난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과태료및 벌과금등으로 구속수감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꼼짝없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제적 사회생활을 구속당하고 통제당하고 규제당해야하며 제지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7.
또한 그러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취업하여 몇푼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는 6~70여만원의 저소득 급여마저도 압류를 하겠다며,
8.
“직장급여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보내는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으며 마치 강도가 도적질하는 모습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9.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진 국민저항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빼앗는 행위와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9-1
또한 권력층과 부자들에게는 위 내용보다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도 각종 이유를 들어서
집행유해등의 가벼운 판결로 처벌되어지는 것들을 접하고보면 심히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볼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10.
이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발전에도 커다란 방해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11.
즉 별첨의 함정단속을하는 교통경찰관의 단속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
즉 별첨과 같은 방법으로 과태료및 벌과금을 납부받은 운전자및 국민들은 과연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과 건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각성과 반성을 할까요?
13.
오히려 반감만 살뿐이고 또한 오히려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부추기는 그러한 교통행정인 것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부추기는 그러한 교통단속인 것입니다.
14.
즉 정속으로 안전하게 터널을 빠져나와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숨어서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되면 본의 아니게 브레이크를 밟게되고 뒤따라오던 운전자 역시 연속으로 속도를 줄이려고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게되면 오히려 안전운전보다는 교통사고의 유발을 부치기는 위험천만한 교통단속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
즉 위와 같은류의 방법으로 교통단속을 하여 발급되어진 교통단속 벌과금및 과태료등의 금액에 한해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및 생활여건이 어려운 미납자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그 액수만큼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첨
1,
직장 급여압류 예고통지서 사진
2.
숨어서 함정 단속하는 교통경찰관 동영상